장애인용 보장구 및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장애인 사업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물품이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또는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율 적용은 공급받는 자가 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 누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물품의 공급 자체에 대해 적용되므로, 판매자가 장애인 사업자인지 여부는 영세율 적용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법령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 대상 품목에 해당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월별판매액합계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