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도매업 및 소매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며, 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은 15%입니다. 도매업의 경우 간이과세 적용이 원칙적으로 배제되므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2021년 7월 1일 이후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의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도매업은 사업의 특성상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신다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