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인지에 따라 판정합니다.
외국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주자로 판정합니다.
외국인 거주자라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서는 별도의 면제 요건이 있습니다.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구체적인 생활관계나 거주 기간 계산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입출국 기록과 국내 생활 근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