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행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서 통장 입금액이 판매금액보다 적은 경우, 해당 차액은 플랫폼 이용에 따른 수수료가 차감된 금액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해야 하므로, 수수료를 차감하기 전의 전체 공급가액(11만원)을 기준으로 매출을 신고해야 합니다. 통장 입금액(10만 4천원)만을 매출로 신고하면 매출 과소 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누락이나 중복 신고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산 내역서와 관련 계약서를 지참하여 세무 대리인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