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는 처분을 받은 당사자인 피보험자(근로자) 본인이 직접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가 대신 진행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확인 등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을 직접 받은 당사자가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심사청구의 주체가 아니며, 심사청구서가 접수되면 공단이나 직업안정기관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관에게 송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심사청구는 본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절차이므로, 회사의 협조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직접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