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를 대신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특히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천징수대상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를 진행할 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 그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의 행위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서식이나 절차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