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발급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한의원과 같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별개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상시 준수해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발급하지 못한 경우라도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했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