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근로자가 서로 다른 체불 기간에 대해 각각의 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 체불 사건은 별개의 청구권으로 보아 각각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근무 기간에 발생한 체불에 대해서는 같은 종류의 대지급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도산대지급금을 받은 경우 동일한 체불 기간에 대해 다시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간이대지급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불 기간이 서로 다르거나, 각각의 퇴직 시점에 별개의 도산 사유(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도산등사실인정 등)가 발생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청구권으로 인정됩니다.
동일한 체불 기간에 대해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받은 후 회사가 도산하여 도산대지급금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 산정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간이대지급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산대지급금을 먼저 받은 경우에도 간이대지급금 한도 내에서 차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구체적인 지급 가능 여부와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체불확정내역과 각 기간별 체불 성격에 따라 최종 결정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확인을 거쳐 청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