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라면 실업급여 보험료가 면제되므로 해당 항목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해야 하지만, 65세 이전에 이미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근로자라면 계속해서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원천공제 여부는 근로자의 고용 시점과 피보험자격 유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할 때 임금대장에 그 내역을 기록하고,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65세 이후 신규 채용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도록 급여 계산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