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지급받는 시점에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상용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일용근로소득을 포함하거나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 자체가 상용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추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일용근로소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