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에 적법하게 발급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급가액 변동(계약의 해지,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하면 가산세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기한을 넘겨 발급하거나, 세무조사 통지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발급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초 신고·납부 과정에서 과소신고나 납부지연이 발생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는 별개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