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여, 운수업 등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입·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하신 차량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로 분류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9인승 이상 승용차, 경차, 화물차, 밴 차량 등)이나,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경비업(출동차량) 등 특정 업종에서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차량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차량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이 경우 매입세액은 해당 차량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거나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계산 시 필요경비(손금)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