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 지출한 렌트 비용이라 하더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렌트하는 차량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8인승 이하 승용차 등)인 경우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