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택스리펀) 매출 신고 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판매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인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택스리펀 매출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전체 판매가격에서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지만, 택스리펀 매출은 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판매되므로 위와 같이 공급가액을 산출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