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6월분 임차료에 대해 6월 30일자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면 매입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할 가산세는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 간의 거래이거나, 의무발급 대상자라 하더라도 종이세금계산서의 법적 효력은 인정되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데 문제가 없으며 가산세 부과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인 임대인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이는 공급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것이므로 매입자가 부담할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