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매출 공급가액)을 의미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는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때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한도율은 사업자의 업종(음식점업 여부)과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 공급가액을 정확히 확인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