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비과세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급되는 급여 구성항목에 비과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임금명세서에는 실제 지급된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므로, 비과세 소득(예: 식대, 자녀보육수당,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지급받지 않는 근로자라면 해당 항목을 명세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비과세 항목이 없는 것은 위법이 아니나, 실제 지급받는 임금의 구성항목이 임금명세서에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