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유지하는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에 한정되는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8인승 이하, 배기량 1,000cc 초과 등)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지출은 사업 관련성이 낮거나 정책적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 등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9인승 이상 승용차, 경차(1,000cc 이하), 화물차, 밴(VAN) 차량 등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처리하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 재고품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때도 이러한 불공제 원칙은 동일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