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졌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등)에 따라, 기존의 '고정성' 요건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폐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에 재직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연차수당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판례 법리는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일(2024.12.19.)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판결 선고 시점에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병행사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리가 소급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