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2021년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이 시행된 것은 사실이나,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 자체의 적용 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적용되는 제도로, 2021년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도를 건너뛰고 2021년부터 추가공제 및 추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은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및 사후관리 판단에 있어 정상적인 과세연도로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