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했던 물품이 반송되어 수출실적명세서에 수출로 잡히는 경우, 해당 반품 건은 영세율 매출명세서의 '직접수출' 항목이 아닌 '기타 영세율 적용' 항목에 음수(-)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수출한 재화가 하자 등의 사유로 반품되어 수입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영세율 과세표준에서 당초 수출 당시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합니다.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반품 과정에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세금계산서는 일반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