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회계 및 세무 처리 시 서비스 매출(용역 매출)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재화의 판매가 아닌 역무의 제공을 본질로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재화의 공급이 아닌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하며, 매출 유형 역시 서비스 매출로 계상합니다.
참고로 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법상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전문인적용역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매출 발생 시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고 과세기간별로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