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여야 합니다.
매입세액의 실지귀속 구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안분계산의 예외 및 생략
정산 및 재계산
장부 기록의 의무
실지귀속을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안분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처리이므로, 반드시 발생 건별로 귀속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