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부동산 중개업은 영리 업무에 해당하므로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겸직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겸직은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은 업무 특성상 영업시간 중 상시 자리를 비우기 어렵고, 중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공무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높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공무원이 부동산 중개업을 겸직하는 것은 허가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등록기준(자본금, 실무교육 이수 등)을 갖추어 관할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허가 없이 영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겸직 허가 내용과 실제 활동이 다를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겸직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