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연간 매출액(공급대가)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여부를 판정할 때, 계속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의 업종, 규모, 지역 등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이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