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2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수습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2일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 계산 시 참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조건이 최저임금법상 감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감액 적용 대상이 아닌 직종임에도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