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명세서 작성 시 금액은 천원 단위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장현황명세서는 음식점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작성 시 금액 항목은 천원 단위로 입력하며, 면적은 소수점을 생략하고 기재합니다.
참고로, 사업장현황명세서에 기재하는 보증금, 임차료, 경비 등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참고용 자료입니다. 다만, 해당 서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자신고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세무조사 선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