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정기 시설검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해당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해당 검사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설검사 용역이 귀하의 과세사업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라면,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해당 검사가 사업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이라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