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매출과 매입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의무: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게 되며,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 메뉴로 접속하여 기본정보를 입력한 후, 상단의 '이대로 신고하기(무실적 신고 포함)'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신고 기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1기: 4월 25일, 2기: 10월 25일) 및 확정신고기간(1기: 7월 25일, 2기: 다음 해 1월 25일)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마감일에는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전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직접 전자신고를 이용하는 경우 1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실적이 없더라도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