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입금한 금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할 때 수취해야 하는 적격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거래처에 입금한 금액이 접대, 교제, 사례 등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한다면, 1회 지출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위와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받지 못하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입금 내역만으로는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기 부족할 수 있으므로,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을 함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