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토지는 면세 재화로 분류되며,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뿐만 아니라, 토지 취득을 위해 지출한 중개수수료, 감정평가비, 컨설팅비, 명의이전비용, 토지 조성 공사비 등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공제받지 못한 이러한 매입세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거나,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세액 부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