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출자임원에게 제공하는 주택 임차료, 가전제품·가구 구입비 및 관리비 지원액은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이 임원에게 제공하는 사택 관련 비용은 제공 대상 임원의 지위에 따라 손금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귀하가 언급한 '비출자임원'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소액주주 임원 등을 의미하며, 이러한 비출자임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의 유지·관리비 및 임차료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임차료 및 관리비: 비출자임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의 임차료와 관리비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단, 사택은 「주택법」상 주택을 의미하므로 호텔 등 주택이 아닌 시설의 임차비용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 및 가구 구입비: 사택에 비치하는 가전제품(TV, 에어컨, 냉장고 등) 및 가구 구입비는 임대조건을 유리하게 하거나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자본적 지출이 아닌 임대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의사항:
따라서 해당 비용들은 법인의 업무 관련성을 명확히 하고 적격 증빙을 갖추어 회계처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