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지게차를 구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지게차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재화의 취득이라는 사실상의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취득 자금의 출처나 보조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특히 지게차와 같은 기계장비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해당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보조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조금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 당시의 사실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법인 등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보조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입하신 지게차의 용도와 사업자 유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