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당시 사용자가 경영상의 편의를 위해 근로자의 자발적인 요구와 법령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일괄적으로 실시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입니다.
대법원 판례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취지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영상 편의를 이유로 강제된 중간정산은 무효이며, 해당 기간은 정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실제 퇴직 시점에 전체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된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 시 상계할 수 있으나,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보호를 위해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상계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