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강제로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이자비용 등)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및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손금 인정 범위가 달라지며, 감가상각비(또는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는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이 연간 800만원(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고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