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법인사업자가 면세 매출에 대해 계산서 발급 시기를 지나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법인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면세 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법인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산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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