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업의 수입 분개 처리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단순 수수료 수취인지, 자기 계산과 책임하의 물품 공급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가 구매자로부터 물품대금과 대행수수료를 함께 받고, 물품대금을 해외 판매자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형태입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입니다.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물품을 매입하여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입니다. 이때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전체 금액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 배우자의 국내주식 판매내역이 조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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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반 임대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때, 10년이 넘었어도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다시 납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