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부실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의 등록번호·성명·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입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및 부실기재: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입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업무와 무관한 자산의 취득·관리비용,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산의 유지비, 업무와 무관한 차입금 이자 등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입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 8인승 이하 승용차(SUV 포함), 캠핑용 자동차, 125cc 초과 오토바이 등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의 구입·임차 및 유지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단,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관련 지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나, 토지의 조성·취득 등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위 항목들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