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받은 경우, 해당 퇴직금은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는 동일한 근로계약 기간 내에 퇴직소득이 분할 지급되거나 중간정산 등으로 여러 번 발생하는 경우, 전체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다시 계산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시점은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후 임원으로서 최종 퇴직할 때 지급받는 퇴직금과 앞서 중간정산받은 퇴직금을 합산하여 전체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세액을 정산하면,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퇴직자는 중간정산 시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최종 퇴직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