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부터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재료를 과세사업의 원재료로 사용한다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나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과면세 겸영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공제받은 원재료를 이후 면세사업의 원재료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해당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