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개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28.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별개의 제도로, 근로자는 두 가지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2.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민사소송으로, 특별한 시효 제한 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대법원은 부당해고구제신청 제도가 민사소송의 관할권을 박탈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구제 방법을 선택하거나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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