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별개의 제도로, 근로자는 두 가지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구제 방법을 선택하거나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