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의무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법인 포함)이고, 소득을 받는 자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얻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라면 임차인이 사업자일 때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통해 증빙을 처리하지만,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일반 개인이라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인 경우에는 임차료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으며, 별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이나 세액 납부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