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평균임금과 달리 특정 기간의 급여를 평균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산정 시 최근 몇 개월간의 급여를 평균하는 과정은 거치지 않으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시간급을 도출합니다.
통상임금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다음 산식을 통해 시간급으로 환산합니다.
구체적인 통상임금 산정액은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상의 수당 항목별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급여 구성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