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은 납세자가 직접 진행할 수도 있고,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며, 본인의 상황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구세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 등을 제기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소득 및 재산 요건(개인: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및 보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불복 절차를 진행하기 전이나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국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26번(3번)을 통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과 연결하여 절차 안내 및 고충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