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행을 통해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유형은 해당 거래의 실질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판매대행업체(PG사 등)를 통해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한 경우, 해당 매출이 귀사의 직접적인 매출인지 아니면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만을 받는 구조인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체를 귀사의 매출로 보아 '17. 카과(신용카드 과세매출)' 유형으로 신고합니다.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결제금액 전체가 아닌 귀사가 수취하는 판매대행 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 매출 전체를 귀사의 매출로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추후 국세청 자료와 불일치할 경우 판매대행계약서 등을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판매대행업체가 PG사로 등록되어 있고 귀사가 직접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행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일부 중개 플랫폼(예: 야놀자, 여기어때 등)은 PG사로 등록되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거래처의 PG사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된 내역은 국세청 전산에서 업종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가사용 등)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