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티즈는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형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임차·유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는 차량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입니다. 다만, 다음의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티즈를 사업용으로 구입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주유비, 수선비 등)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춘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