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전 지역은 의정부세무서의 관할 구역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이나 세무 관련 업무는 의정부세무서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양주시청 내에 의정부세무서 출장소(양주민원실)가 운영되고 있어,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휴·폐업 신고, 각종 국세 증명 발급 등 기본적인 민원 업무는 시청 내 출장소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의정부세무서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77)
양주민원실(출장소) 위치: 양주시청 1층 민원실 내
이용 가능 업무: 사업자등록 신청 및 정정, 휴·폐업 신고, 국세 증명 발급 등
주의사항: 양도소득세 문의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등 전문적인 조사 및 신고 업무는 의정부세무서 본서에서 처리해야 하므로, 방문 전 전화로 업무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