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사무실을 포함한 일반 법인이 보유한 채권이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객관적인 대손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대손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소멸 및 확정: 「상법」, 「어음법」, 「수표법」,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또는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이나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채무자의 상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단, 단순히 사업 실패나 폐업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채무자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회수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부도 어음·수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 단,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중소기업 매출채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채권(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외).
소액 채권: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채무자별 합계액 기준)인 채권.
주의사항:
결산조정사항: 위 사유 중 소멸시효 완성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손금은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장부에 손비로 계상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입니다. 장부에 계상하지 않으면 이후 사업연도에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손불인정 채권: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중 이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등은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증 서류: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내용증명, 부도확인서, 강제집행 불능조서 등 대손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