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필증상 거래구분 83(외국에서 수리·검사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반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거나 영세율 매출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에 따르면, 수입업자가 수입 또는 판매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수리할 목적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등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리 목적의 무상 반출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재화의 수출'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수출신고필증상 거래구분이 83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거래의 실질이 단순 수리 목적의 무상 반출인지 아니면 유상 수출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물품이 수리 후 다시 수입되거나 반환되는 등 소유권 이전이 없는 단순 수리 목적의 반출이라면 영세율 신고 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