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금이나 손해배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 손해배상금, 면책금 등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금전적 보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수취할 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인 영수증이나 입금증 등을 통해 거래 사실을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